[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대법원이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가입회선) 유지 목적으로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고객 15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요금을 87만 차례 충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같은 행위를 고객정보 보유기간 등 변경에 해당해 이용자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봤다. 이에 고객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선불폰을 충전한 SK텔레콤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날 상고심에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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