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사 압박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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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보사 압박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하라"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7월 11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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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전체 생보사가 보유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최대 16만명,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5만5000명에 4300억원이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를 포함해 생보업계 전체로는 16만명에 8000억원이다. 이는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로 추가 파악에 나설 경우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을 심사한 결과 분조위는 만장일치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 때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 삼성생명이 약관상 주게 돼 있는 연금과 이자를 덜 줬다는 것이었고 삼성생명도 조정 결과를 수용했다.

분조위의 조정 결과를 민원인과 금융회사가 모두 수용할 경우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금감원은 이에 일괄구제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일괄구제 제도는 분조위 조정 결정을 받은 신청인과 같은 유형의 피해자들이 자신도 같은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지난해 분조위의 조정 결정 이후로도 일괄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왔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금감원은 윤석헌 원장이 지난 9일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에서 즉시연금 지급 건을 의제로 포함한 만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지급이 계속 미뤄진다면 검사 등 제재 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7월을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셈이다. 윤 원장은 이날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은 이달 말께 열리는 이사회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안을 상정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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