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턱 가격' 남성,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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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턱 가격' 남성,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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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해 구속기소된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접근해 턱을 때리고, 지구대에 잡혀와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지며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김성태 의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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