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이 바꾼 풍토…관세청, 재벌총수 개인 휴대품 대리운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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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이 바꾼 풍토…관세청, 재벌총수 개인 휴대품 대리운반 금지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6월 20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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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고가 명품 밀반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앞으로 항공사가 재벌총수 개인물품을 대리 운반하는 것이 금지된다.

20일 관세청이 발표한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 후속조치에 따르면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 이용가능 대상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대법원장 등 5부 요인, 국회 원내대표 등 현행법상 명시된 공식 의전 대상자와 사전등록된 노약자·장애인만 항공사의 대리운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리운반이 무단으로 이뤄지다 적발될 경우 관계자는 세관구역에서 퇴출될 수 있고 휴대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이뤄진다.

관세청은 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의전 제한에 대한 세부 방안을 도출한 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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