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세청이 발표한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 후속조치에 따르면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 이용가능 대상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대법원장 등 5부 요인, 국회 원내대표 등 현행법상 명시된 공식 의전 대상자와 사전등록된 노약자·장애인만 항공사의 대리운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리운반이 무단으로 이뤄지다 적발될 경우 관계자는 세관구역에서 퇴출될 수 있고 휴대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이뤄진다.
관세청은 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의전 제한에 대한 세부 방안을 도출한 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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