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작년 3월 29일부터 11월 24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골프접대와 상품권 제공 등을 통해 총 4억600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퇴직연금 가입 기업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14개 금융회사의 관련 임원 등 30명을 견책·주의 등으로 징계 처분하고, 위반 규모가 큰 경우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은 퇴직연금 관련 골프접대 등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양정기준을 정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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