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유치하며 골프 접대한 1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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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유치하며 골프 접대한 1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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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가입 기업에게 골프 접대나 상품권 지급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14곳의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3월 29일부터 11월 24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골프접대와 상품권 제공 등을 통해 총 4억600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퇴직연금 가입 기업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14개 금융회사의 관련 임원 등 30명을 견책·주의 등으로 징계 처분하고, 위반 규모가 큰 경우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은 퇴직연금 관련 골프접대 등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양정기준을 정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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