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법인과 임직원 2명의 변호인단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 이들은 재판에서 "이메일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영어나 일본어로 돼있어 번역이 필요하다"며 "혐의에 대한 구체적으로 인정하거나 반박하는 것은 번역물을 검토해봐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두 달 가량의 기간동안 검찰로부터 번역물을 제공받은 후 공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한국닛산은 2012∼2015년 기간동안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와 연비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차 인증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한국닛산이 캐시카이·인피니티 Q50의 수입차 인증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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