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달 8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아들 B(1)군을 잠투정이 심하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방치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걸음마도 떼지 못한 B군은 내복만 입은 채 맨발 상태로 베란다에 1∼2분가량 방치됐다.
A씨 아내가 B군 고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고, 고모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에도 아내와 다투다가 물건을 집어 던져 B군 이마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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