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들 맨발 베란다 방치 "잠투정 심해서" 아동학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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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들 맨발 베란다 방치 "잠투정 심해서" 아동학대 입건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23일 09시 39분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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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1살 아들을 맨발 상태로 베란다에 방치하고 때린 20대 아버지가 학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달 8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아들 B(1)군을 잠투정이 심하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방치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걸음마도 떼지 못한 B군은 내복만 입은 채 맨발 상태로 베란다에 1∼2분가량 방치됐다.

A씨 아내가 B군 고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고, 고모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에도 아내와 다투다가 물건을 집어 던져 B군 이마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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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21:04:12
와ㅋㅋ인성봐ㅋㅋ1살짜리아들이잠버릇이심하면얼마나심하다고그렇게내쫓냐ㅋㅋ애때릴때가어딧다고그렇게처때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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