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지난 3월 김씨가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보좌관 A씨와 500만원 금전 거래를 언급하면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으로 활동했던 로펌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는 인사 청탁이 거절되자 김 의원을 협박한 점에 주목해 돈의 대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 의원은 보좌관의 금전거래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미 변제가 이뤄졌고 개인 간 금전 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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