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출기준 밑돌고 발주업체 제시가격 낮은 점 고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이하 케이알), 한국연합 등 법인 2곳과 개인사업자 유모(60)씨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3∼2015년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유통이 발주한 KTX 특실·역사 내 편의점 공급 신문·잡지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규모는 64억원 수준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연합과 유씨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투찰해 입찰을 수차례 유찰시켰고, 결국 케이알이 수의계약 등을 통해 낙찰할 수 있도록 했다.
낙찰자로 합의한 케이알은 이전 입찰도 장기간 수주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고 있었고, 대금 지급 여력도 높아 다른 업체의 신문을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해 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들 중 폐업한 케이알을 제외한 나머지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업체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하로 사건절차 규칙상 경고 사유에 해당해 과징금 등의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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