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한국지엠 임단협에 '조정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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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한국지엠 임단협에 '조정중지' 결정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17일 2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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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장.jpg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17일 한국지엠 임금 및 단체협약(입단협)에 대한 쟁의조정 결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중지는 노사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일단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교섭에 임하면서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GM 본사가 이달 20일을 구조조정 데드라인으로 통보하고 법정관리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한국지엠 노사는 18일 제9차 임단협 교섭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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