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따르면 조현민 전무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6년 가량 진에어 사내이사직을 맡았다.
조 전무는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영문명으로 2013년 3월 26일 기타비상무이사로 등재됐다. 이어 같은달 28일 퇴임한 후 바로 사내이사에 취임했다.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 일자는 2016년 3월 24일로 돼있다.
문제는 조 전무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 전무는 1983년 8월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나 현재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에 따르면 사내 임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를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로 보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현재 조 전무가 임원을 맡고 있지 않아 불법적인 상황이 없으므로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등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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