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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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 청구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3월 19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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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5일 만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종범으로 핵심 측근이 구속된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는다. 이중에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17억여원의 특수활동비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다스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22억여원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를 탈세한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와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배임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검찰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의 혐의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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