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에 CEO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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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에 CEO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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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최고경영자(CEO)의 참여가 금지된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추천위원회에 CEO의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회사 최고경영진 및 사외이사 선출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돼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외이사와 감사의 경영진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금융권의 CEO 선출절차를 투명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위는 CEO 후보자 평가 기준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명문화하고 관리내역을 주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는 CEO 및 이사 선출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형 상장금융회사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은 '의결권 0.1% 이상'에서 '의결권 0.1% 이상 또는 주식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외이사와 감사의 책임성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때 이해관계자·외부전문가의 추천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사외이사가 연임할 때에는 외부평가를 받도록 했다. 감사는 이사회내 타 업무 겸직을 제한하고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재임할 수 없도록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도 확대된다.

최 위원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기존의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그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 확대하겠다"며 "대주주 부적격 요건으로 주요 경제범죄중 하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고액연봉자 보수 공시는 강화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고액연봉자에 대한 보수공시와 보수통제를 강화해 금융권이 높은 연봉에 걸맞는 성과와 가치를 주주와 금융소비자에게 창출하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은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해 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같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3분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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