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vs 코스맥스 '쿠션 전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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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vs 코스맥스 '쿠션 전쟁' 쟁점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3월 13일 0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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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특허 진보성 결여" 코스맥스 勝…최종심서 '운명' 갈린다

▲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가 물러설 수 없는 쿠션전쟁을 벌이고 있다.
▲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가 물러설 수 없는 '쿠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아모레퍼시픽은 '쿠션 원조' 체면을 지킬 수 있을까.

코스맥스와 아모레퍼시픽이 3년여간 벌여온 쿠션 전쟁에서 한번씩 웃었다. 아모레퍼시픽이 최종 승소할 경우 코스맥스로부터 로열티를 받게 되지만 패소하면 K뷰티 선두로서 자존심을 구기게 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맥스는 최근 아모레퍼시픽에 제기한 특허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가 법적 공방에 나선 것은 지난 2015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코스맥스는 아모레퍼시픽이 보유한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발포 우레탄폼을 포함하는 화장품(쿠션)'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응해 아모레퍼시픽은 코스맥스가 제조한 바닐라코, 한스킨 쿠션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특허침해소송을 냈다.

그 결과 각각 2015년 10월, 지난해 5월 나온 특허무효소송과 특허침해소송 판결에서 모두 아모레퍼시픽이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달랐다. 특허법원은 항소심에서 코스맥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특허무효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을 병합 처리했다.

이에 불복한 아모레퍼시픽이 최근 상고하면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들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은 쿠션 특허의 진보성이다.

특허법원에서 불과 1년도 안돼 180도 다른 판결이 나온 이유는 항소심 재판부가 아모레퍼시픽 쿠션 특허에 대해 '진보성이 결여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아이오페'를 통해 2008년 쿠션 제품을 첫 출시했다. 이어 2011년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발포 우레탄폼을 포함하는 화장품(쿠션)'이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했다.

통상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한 권리가 유지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코스맥스 등 원고 측은 "우레탄폼은 오래 전부터 사용된 소재이기 때문에 특허기술로서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1심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코스맥스는 미샤, 바닐라코, 한스킨 등 국내 브랜드는 물론 랑콤, 입생로랑, 로레알 등 해외 브랜드까지 다양한 기업의 쿠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 소송에서도 코스맥스를 비롯해 네이처리퍼블릭, 토니모리, 투쿨포스쿨, 에이블씨엔씨, 에프앤코 등 6개사가 원고로 참여했다.

만약 코스맥스가 최종 패소할 경우 아모레퍼시픽에게 그 동안 사용한 로열티를 제공하고 남은 물건도 폐기해야 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사용료를 받고 쿠션 특허기술을 이전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랑콤, 로레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대로 코스맥스가 최종 승소할 경우 아모레퍼시픽은 '쿠션 원조'로서 쌓아온 명성과 신뢰를 잃을위기에 놓인다. 특히 쿠션은 서경배 회장이 애착을 갖는 제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아이오페뿐 아니라 설화수, 헤라, 라네즈, 마몽드, 이니스프리 등 아모레퍼시픽 주력 브랜드 15곳에서 모두 쿠션을 출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쿠션 전문 연구소인 '씨랩(c-lab)'을 신설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2016년에는 쿠션 매출이 1조원을 돌파했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상품이 처음 나왔을 때는 획기적인 것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상용화되는 과정을 거쳐왔다"며 "아모레퍼시픽이 최종 승소하더라도 로열티가 아닌 특허기술이전 등으로 갈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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