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화훼공판장 활성화 위해 '소매상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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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화훼공판장 활성화 위해 '소매상 등록제' 시행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19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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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장 활성화 및 중도매인과 동네화원 간 상생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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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화훼공판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달 5일부터 '소매상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매상 등록제는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 절화매장을 이용하는 소매상(동네 화원)에게 판매단가를 할인하는 등 일반 소비자보다 우대해주는 제도다.

aT는 화훼공판장 절화매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고객 중 쉽게 소매상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목걸이형 회원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회원증 발급을 희망하는 화훼 소매상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달 5~9일 오전 6~11시 사이에 aT 화훼공판장 본관 1층 '꽃사랑 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심정근 aT 화훼사업센터장은 "소매상 등록제 시행으로 화훼공판장 중도매인과 동네화원 간 역할분담을 촉진시켜 화훼유통의 전문화는 물론 동네 화원의 생존력을 높이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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