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 차 보험료 '할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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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 차 보험료 '할증' 추진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10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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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운전 중 DMB 시청을 하는 등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 산출안을 손해보험사에 제공했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은 보험 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분류해 할증이나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로 중대 법규 위반의 경우 '할증그룹', 기타 법규 위반은 '기본그룹', 법규 위반이 전혀 없으면 '할인그룹'으로 나눠진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전체 손해보험사의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운전 중 DMB를 시청한 운전자의 사고율이 단순 사고자보다 6.8% 더 높았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자는 단순 사고자보다 1.8% 높았다.

운전 중 DMB 시청과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 법규 위반은 그동안 '기본그룹'에 속해 있어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 법규 위반의 사고율이 높은 만큼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업계와 당국과 협의해 할증·할인 폭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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