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추징금 78억
상태바
최순실,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추징금 78억
  • 황법훈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14일 17시 3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HOTO_20171214173207.jpg
[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특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의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 최대 한도인 30년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피고인에 대해 이미 이대 학사비리 사건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된 점을 감안해 징역 25년 및 수수금액인 592억2800만원의 2배에서 5배 범위 내인 벌금 1185억원, 그리고 피고인이 승마 지원 명목으로 직접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해당하는 77억9735만원에 대해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돕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가 독대라는 매우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준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유산으로만 알고 있었던 정경유착의 병폐가 과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 직무에 대한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형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씨의 범행을 '정경유착을 활용한 악행'이라고 규정하고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원칙이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우리나라의 역사에 뼈아픈 상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 만이 역사에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엄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의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

특검에 이어 논고에 나선 검찰은 "최씨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익을 추구하고 헌법적 가치를 심하게 훼손시켜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기업 현안을 이용하는 등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가능했던 적폐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동원한 기업 자금은 사실은 사회공헌 형태로 소외된 계층과 일반 국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자금"이라며 "최씨의 범행은 피해 기업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한 재산 축적에 눈이 멀어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최씨에게 엄중한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씨는 검찰이 강압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태블릿 PC 등 주요 증거를 조작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과 변명으로 사건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며 "범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해외로 도피했고 차명 전화로 박 전 대통령과 계속 통화하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과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