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 '주가조작'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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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 '주가조작' 혐의 기소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14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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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김석기 전 중앙종합금융 대표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주가조각으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표는 2000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12월 입국해 자수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김 전 대표를 수사해왔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워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거둔 시세 차익은 660억원 대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그 규모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0년 홍콩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던 김 전 대표는 영국 체류 중 사법당국에 소재가 드러나자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내고 16년 만인 지난해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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