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회장 징역 4년 구형…추징금은 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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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회장 징역 4년 구형…추징금은 70억원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14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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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에게는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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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검찰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돼 지난 4월 미르와 K스포츠 자금 출연 과정에서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에게는 25년의 중형과 함께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초, 늦어도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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