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수능이 끝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을 할 때 법률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원은 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와 연계해 강원∙영남∙충청∙호남∙제주 등 5개 권역 1만여명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실제 피해사례와 청약철회 방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담은 표준 강의교안과 교육 자료를 제공 받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사회초년생들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한다"며 "소비자원의 교육·연수 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와 유관기관 소비자교육의 플랫폼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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