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집배원 초과근무기록 조작…17만시간 누락
상태바
우체국, 집배원 초과근무기록 조작…17만시간 누락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23일 09시 1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HOTO_2017112391911.jpeg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우체국이 소속 집배원의 초과근무기록을 조작해 총 16만9398시간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전체 집배원의 3분의 1인 4452명이 총 12억여원의 수당을 못 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우정사업본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실적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강원청을 제외한 전국 7개 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에서 집배원 초과근무기록을 축소 조작한 사실이 발각됐다.

각 지방청 소속 우체국에서 관리자가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 시스템'에 입력된 초과근무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지난 3년간 축소한 초과근무시간은 총 16만9398시간이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당시 경인청의 초과근로시간 조작 정황이 드러나자 최근 3년간의 초과근로시간을 전수조사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누락한 곳은 부산청으로 나타났다. 부산청은 1834명의 초과근무시간 10만5657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인청은 696명의 초과근무시간을 총 3만2366시간 줄인 점을 인정하고 미지급 수당을 지급했다.

경북청은 727명의 근무시간 1만9604시간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전남청 8761시간(903명), 충청청 2396시간(180명), 제주청 484시간(69명), 전북청 130시간(43명) 순이었다.

우정본부는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12억여원을 급여일인 오는 24일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e-사람 시스템을 개선하고 초과근무실적을 6개월마다 자체 점검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