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승주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완구 등 어린이제품을 회수한다.
국표원은 어린이제품 안전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제품 23개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리콜명령대상 학용품 3개 제품은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과 내분비계 교란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어린이 학습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한 완구 5개 제품에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고 1개 제품은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끝이 확인됐다.
유·아동 섬유제품 9개에서도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과 접촉시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국표원은 이번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감시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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