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4년9개월(2013년 1월1일∼2017년 9월30일) 동안 접수된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선 올해 들어 9월까지 접수된 게 총 75건(69.4%)이었다. 최근 들어 피해가 급증했다는 의미다.
피해 유형은 품질 관련이 99건(91.7%)으로 대부분이었다.
품질 관련 피해 중에서도 배터리 관련이 39건(3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브레이크와 핸들장치(각 9건, 8.3%), 프레임과 성능미달(각 8건, 7.3%) 등이었다.
품질 불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는 15건 있었다.
피해구제 건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동킥보드가 56건(51.9%)으로 가장 많았다. 뒤 이어 전동보드(31건, 28.7%), 전동스쿠터(21건, 19.4%)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을 구입할 때 제품 구조의 안전성, 품질보증기간 등 애프터서비스(A/S) 정책,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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