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계란∙방산비리 철퇴…'농∙군피아 방지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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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계란∙방산비리 철퇴…'농∙군피아 방지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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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살충제 계란' 파동과 '방위산업 비리' 사건 등을 계기로 농(農)피아∙군(軍)피아 차단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건강 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된 가운데 방위산업 분야 비리가 지속 발생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에 식품안전과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 전관예우∙민관유착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법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건강상 위해를 줄 수 있거나 방위산업 분야의 민관유착 우려가 있는 분야의 경우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된다. 현재는 자본금 10억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업체만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관리된다.

자본금과 외형거래액을 기준으로 취업제한기관을 지정하다 보니 업체의 성격이나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빈도와 무관하게 소규모 업체는 취업제한기관에서 제외돼왔다.

이에 건강안전과 방위산업 분야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사처와 협의를 통해 취업제한기관을 추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인사처는 개정안에서 퇴직공직자로부터 청탁이나 알선을 받은 공직자는 내용과 상관없이 청탁이나 알선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사실을 안 제3자도 신고 가능하다. 

부정 청탁∙알선을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에서 공직자 재산심사 시 재산형성과정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주식보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공개대상자는 토지, 건물,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 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는 재산 비공개대상자에도 재산형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거짓 소명이나 신고지연 등에 대한 제재 역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재산심사 과정에서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공무 사항을 알선해 재물∙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으면 법무부에 조사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액면가로 신고하게 돼 있어 재산보유 상황을 축소∙왜곡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비상장주식의 경우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기관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 분야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경비원, 주차요원, 현장 일용직 등 퇴직공직자의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업무유형은 취업심사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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