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내역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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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내역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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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내용을 연말까지 집중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령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면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 구입 자금 중 자기자금은 은행 예금,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승계, 현금 등으로 구분하고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 사채 등으로 나눠 신고해야 한다.

이날 시행령 시행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조사를 시작했다.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도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이 중점 단속 지역이다. 미성년자, 다주택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 등을 비롯해 거래가 빈번하거나 현금 위주로 거래하는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주택 거래자가 집중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투기적 거래 우려 대상을 추출한 뒤 신고서류 검토와 소명자료 정밀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대면조사도 실시한다.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이나 금감원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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