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단말기 완전자급제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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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단말기 완전자급제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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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맷변환_(별첨1) 단말기 자급제 시행 전후 유통구조 비교.jpg


[컨슈머타임스 박주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고, 제조사 및 대기업의 휴대전화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휴대전화 보조금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사이에 얼마씩 지원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소비자들은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고 가입해 왔다.

상당 금액의 보조금이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유통업자들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 지원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여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하여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고,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유심칩 교체를 통해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어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 요금제를 선택하기도 훨씬 쉬워진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나 일정 기간 이상 부가서비스 사용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위약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도 금지된다.

박 의원은 "완전자급제를 통해 불투명한 유통시장을 바로잡고, 합리적 경쟁을 통해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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