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이재용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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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 이재용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23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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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제공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제공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법원이 2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TV 생중계를 불허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TV 생중계뿐 아니라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

재판부는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다.

재판부는 자칫 선고 공판을 중계할 경우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헌법상 피고인들에게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한 점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처음 법정에 나온 1회 공판 기일 때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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