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조정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연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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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연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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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전국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내달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하던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전국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국 40곳의 청약조정지역 가운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기지역 신도시와 부산 7개 구 등 13개 청약조정지역에서 법 개정 이후 분양 신고를 하는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과천∙세종시 등 27곳의 경우 이 법과 관계 없이 이달 3일 이후 분양신고를 하는 오피스텔 단지부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지난 3일 이전에 계약된 기존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1회에 한해 전매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한 오피스텔 분양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규정하는 투기과열지구 해당 요건을 전국 청약조정지역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에선 이달 3일 이후 분양 신고분부터, 나머지 청약조정지역에선 올해 말 이후 분양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인터넷 청약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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