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강화된 대출규제를 회피하려는 편법적 대출행위에 경고를 보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등 편법을 부추기는 금융사에 대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시장 안착을 위해 금융사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임대업대출 등 부동산 부문으로의 신용쏠림에 따른 편중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진 원장은 금융사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용대출시 그 목적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규제 회피를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로 취급하는 영업형태가 없도록 일선 영업직원 및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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