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음주운전 처벌과 면허 취소 기준 강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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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음주운전 처벌과 면허 취소 기준 강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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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주영 기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고흥·보성·장흥·강진)은 16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25%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5년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0~2014년) 전체 교통사고의 12.3%, 전체 사망자 14%에 해당하는 총 3648명의 사망자가 음주운전에 의해 발생했다.

황 의원은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를 불러 일으킨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나 "한 잔 정도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인식의 전환을 강한 법 개정으로 줄여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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