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연합 "최저임금 월 157만원 고시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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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연합 "최저임금 월 157만원 고시는 위법"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07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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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재 회장(오른쪽) 등 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를 방문,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전달하고 있다.
▲ 최승재 회장(오른쪽) 등 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를 방문,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전달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 월 157만원으로 확정·고시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월 40시간 일한 것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라고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시된 내용에 위법성이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저임금에는 주휴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로 시 월 174시간, 월환산액 131만 220원'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시안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며, 1주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또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고시에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무효로 하고 재고 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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