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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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기소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20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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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기소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고소·고발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0일 고 이사장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도마 위에 올려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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