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1개 제약사 특허권 남용 실태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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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1개 제약사 특허권 남용 실태점검 착수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26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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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1개 제약사 특허권 남용 실태점검 착수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바이오 분야의 특허권 남용 관행에 대해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제약분야의 '역지불 합의(pay-for-delay)' 등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역지불 합의는 신약 특허권자가 신약 출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복제약 제조사에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다국적 제약사 39개사, 국내 제약사 32개사 등 총 71개사를 점검 대상을 정했다.

점검 대상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 시판된 주요 전문의약품에 대한 특허 출원, 계약 및 분쟁 현황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법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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