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디젤게이트' 폭스바겐 前 임직원 국제 수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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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디젤게이트' 폭스바겐 前 임직원 국제 수배령
  • 경제선 인턴기자 jes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23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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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경제선 인턴기자] 미국 법무부가 '디젤게이트'에 연루된 폭스바겐 전 임직원 5명에 대해 국제 수배령을 내렸다.

22일(현지시간)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들이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 소비자를 속이고 미국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해 이달 초 인터폴에 적색 수배령을 요청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5명에는 마르틴 빈터코른 전 최고경영자(CEO)의 최측근 임원 2명과 폭스바켄 미국법인 준법 담당과 기술 안전 책임자 등이 포함됐다.

미 법무부는 1월 미시간주 연방대배심이 폭스바겐 임직원 6명을 기소했으나 이들이 독일에 거주해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중 한 명인 올리버 슈미트는 1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체포됐고 나머지 5명에 대해 국제 수배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SZ는 독일 정부가 인터폴의 적색수배령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병을 미국에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 헌법상 자국민은 범죄 혐의를 받더라도 외국에 넘겨 줄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나 유럽연합(EU) 회원국 요청은 검토할 수 있다.

독일 당국의 신병 인도 거부는 자국민이 장기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2015년 디젤게이트가 터진 이후 독일에선 관련자에게 형사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들을 법정에 세우려는 미국 당국의 시도는 난항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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