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성희롱 직원 2명 징계…최고 감봉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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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성희롱 직원 2명 징계…최고 감봉 3개월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07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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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한국은행이 7일 여직원 성희롱으로 물의를 일으킨 팀장급 간부 2명에 대해 직위해제와 함께 각각 감봉 1개월과 3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31일 경영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직위해제를 결정한 바 있다.

지난 달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직원 A씨는 직장에서 50대 남성 간부 2명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한국은행 본부에 신고했다.

A씨는 가해자들로부터 '여자는 과일까는 것을 잘하고 남자는 벗기는 것을 잘한다' 등의 말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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