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 발 늦은 미세플라스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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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 발 늦은 미세플라스틱 규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29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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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아주 작은 입자다. 누적되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 정식 이름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이다.

봄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틀렸다. 이는 최근 몇 년간 환경 이슈로 떠오른 '미세플라스틱'(Micro Plastic)의 얘기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조각을 뜻한다. 논란이 일기 전까지 미세플라스틱이 치약, 화장품 등 생활용품에 쓰여왔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드물었다.

"화장품에 플라스틱을?"이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피부 스크럽제와 치약 속 알갱이를 떠올려보면 감이 잡힌다. 그 알갱이가 바로 미세플라스틱이다.

지금은 '죽음의 알갱이'로 전락했지만 각질 제거와 세정 효과가 높아 이전까지는 스크럽제나 치약은 물론 치아미백제, 구충 청량제에도 쓰였다. 하지만 미세플라스틱은 매우 작은 크기여서 정화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 간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해양 생물들이 미세플라스틱을 먹으면 장애가 유발되는데, 결국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의 몸 속으로 들어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대만 등에서는 진작부터 제품에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국제적 흐름에 따라 이 물질을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 청량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19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19일 이전 제조∙수입된 해당 제품의 경우 앞으로 1년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게 했다.

화장품의 경우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된다. 마찬가지로 이미 제조했거나 수입한 해당 화장품은 2018년 7월 이후부터는 팔 수 없다.

이미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공포심은 극대화 됐는데 시중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는 꼴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에 국내 화장품 업체 90곳에서 총 655t의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했고, 화장품 종류는 331개에 달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미세플라스틱이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을 지칭하는지, 어떤 제품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지 못한다.

일련의 과정은 마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상기시킨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어떤 것인지, 어떤 제품에 쓰였는지 밝혀지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치약, 헤어 제품에서 해당 성분이 줄줄이 검출돼 2차 공포를 야기했었다.

업체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유예기간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소비자들의 안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제품 판매코너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관련 제품이 어떤 종류인지 고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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