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와 KB증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은 옛 현대증권 소액주주 29명이 현대증권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126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원고 측은 옛 현대증권 경영진이 자사주를 KB금융에 헐값에 매각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식교환으로 원고들이 옛 현대증권의 주주 지위를 상실해,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적격을 상실했다"며 소송 각하 배경을 설명했다.
KB금융이 KB증권의 완전 자회사 편입을 위한 주식교환을 실시해 원고가 KB금융 주식을 보유하게 됐기 때문에, 옛 현대증권의 주주대표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자격이 없어졌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돼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적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판결로 KB금융의 KB증권 인수·합병 및 완전 자회사 편입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각하란 소송 제기의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이유로 실체적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다른 내용에 관해 소송을 제기한다해도 소송 자체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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