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곳 중 1곳, '부적격 임원' 후보 추천했다
상태바
기업 4곳 중 1곳, '부적격 임원' 후보 추천했다
  • 최동훈 인턴기자 cdhz@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17일 14시 3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습]주총-1.jpg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주주총회를 개최한 기업 4곳 중 1곳은 자격이 부족한 후보를 임직원으로 선임했다. 또 전체 기업의 과반인 59%는 1개 이상의 부적절한 안건을 상정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지난 1분기 열린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 1826건의 안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분석 대상인 결산법인은 252개사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02개사, 코스닥시장 상장사 50개사다.

조사 결과 기업의 절반 이상인 58.7%는 평균 1개 이상의 부적절한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CGS는 회사들이 상정한 전체 안건 중 328건에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이 비율은 17.96%에 달했고 전년 전체 비율(18.0%)과 유사했다.

반대 권고 받은 안건 중 사외이사·감사(위원) 등 '임원 선임 건'이 26.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회사와 직·간접적인 특수관계가 있는 후보자 상정(101건), 장기연임(110건), 저출석률(51건)도 부적격 사유 건으로 발견됐다.

특히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한 회사의 반대권고율(39.43%)과 미설치 회사(39.22%)간 비율차가 유의미하지 않아 사추위의 역할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후보 상정 절차·기준 개선, 적합한 후보자 선임 등 각 상장회사·기관투자자의 노력과 주의가 요구됐다.

기타 다양한 안건으로 반대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정관 변경 관련 제출안 116건 중 9건이 회사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여지가 발견돼 반대 권고를 받았다.

재무재표·이익배당 관련 안건을 낸 회사 8곳 중 6곳은 비합리적인 배당정책 등 과소배당 등의 사유로 반대 권고가 내려졌다.

임원에 대한 보상이 과도하게 산정됐거나 부적격한 이사·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에 대한 반대 건도 9건 있었다.

성과연계성 등이 미흡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건, 미흡·불투명한 임원 퇴직급 지급 규정 개정 건  등 21건도 반대 권고를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