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보미 기자] 휴대전화 본인인증할 때 선택사항인 광고 수신 항목을 필수사항으로 착각하기 쉬워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필수 동의 항목과 광고 등 선택 동의항목을 같은 위치에 노출해 불필요한 광고에 동의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선택 동의 사항의 경우 내용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문보기' 버튼이 동의 문구와 떨어져 있어 내용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동의항목에 유·무료 여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
광고 수신에 동의한 후 소비자에게 발송되는 문자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 과금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어 소비자가 자신이 어떤 정보에 동의했는지 알기 어려웠다.
이에 소비자원은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필수 동의항목과 선택 광고 수신 항목을 분리·표시하고 수신동의 후 문자로 '유료서비스'라고 명확한 문구를 표기하는 등의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