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월세 100만원 지역에 청년주택을…민간업체만 이익"
상태바
"서울시, 월세 100만원 지역에 청년주택을…민간업체만 이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월세 100만원 지역에 청년주택을…민간업체만 이익"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일환으로 월세가 100만원을 웃도는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간사업자만 배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시범사업 지역인 한강로2가 지역에 위치한 전용면적 50㎡ 오피스텔 임대료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6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전용면적 33㎡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75만원이 시세였다.

충정로역 일대 오피스텔 역시 전용면적 59㎡ 임대료가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00만원 수준이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사업자를 지원해 역세권에 청년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한편 용적률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이자차액 보전, 세액 감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다양한 행정 지원을 한다.

민간주택은 전용 60㎡ 이하, 연 임대료 상승률 5%로 제한된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임대 의무기간은 8년이다.

공공주택은 전용 45㎡ 이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월세가 100만원이 훌쩍 넘을 수 있는 셈이다.

시는 1차 사업 대상지 87곳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2만5000여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민간임대는 2만1022호로 81%이며 공공임대는 4830호로 19%에 그친다.

월세 부담이 너무 커 청년층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8년 의무기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만큼 본래 취지와 달리 고가 월세주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

결국 민간사업자에게 개발 혜택을 주면서 땅값만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안 의원은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역세권 난개발을 초래하고 높은 월세로 인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토지주와 민간사업자에게만 이익을 줄 수 있어 임대료를 낮추고 의무임대기간을 늘리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