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7.3%↑…시간당 6470원∙월 1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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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7.3%↑…시간당 6470원∙월 1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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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7.3%↑…시간당 6470원∙월 135만원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14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의결됐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올해 인상 폭은 지난해 8.1%보다 낮아졌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등이다.

내년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은 17.4%로 추산된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열린 이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에 격렬한 의견 다툼으로 진통을 겪었다.

올해 협상에서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결국 전일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치에 가까운 6470원이 투표에 부쳐져 확정됐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근로자위원 사퇴와 항의 집회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2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도 불만을 토로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으나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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