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업계, 보험사기특별법 제정 등 여당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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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업계, 보험사기특별법 제정 등 여당에 건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0월 27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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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업계, 보험사기특별법 제정 등 여당에 건의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생명∙손해보험업계가 보험사기특별법 제정과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관리체계 개선을 여당에 건의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의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두 협회는 보험사기를 직접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의하고 범죄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사기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4조원으로 추정될 만큼 급속히 커지는 추세다. 일반 사기죄로만 처벌하고 직접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비급여 보험금이 급증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하고 있다며 비급여항목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고령화에 대비한 제도개선과 건강생활서비스업 법제화, 보험사 해외 환자 유치제도 개선, 보험계약 전자서명 동의방식 허용 등을 여당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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