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지난해 법인세 등 추징금 273억원 납부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한국지엠(대표 세르지오 호샤)이 세무조사를 거쳐 지난해 추징금으로 273억여원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5일 한국지엠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7∼2010년 4년간에 해당하는 법인세 265억9800만원과 부가가치세 7억3400만원 등 모두 273억32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2013년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다.
한국지엠은 당시 정기세무조사로 법인세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조사받았으며 세무당국의 지적을 수용해 지난해 추징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을 의도적으로 낮게 계상하지는 않았다는 게 이 곳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무당국과 기업의 시각이 달라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날 수 있다는 부연이 뒤따랐다.
한편 르노삼성은 국세청에서 법인세 과소신고로 2013년 추징금 70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불복해 최근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르노삼성은 세무조사 이후 1000억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지만 과세적부심을 거쳐 추징금을 700억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르노삼성은 이 금액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지난 4월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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