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지난해 법인세 등 추징금 273억원 납부
상태바
한국지엠, 지난해 법인세 등 추징금 273억원 납부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25일 09시 47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지엠, 지난해 법인세 등 추징금 273억원 납부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한국지엠(대표 세르지오 호샤)이 세무조사를 거쳐 지난해 추징금으로 273억여원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5일 한국지엠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7∼2010년 4년간에 해당하는 법인세 265억9800만원과 부가가치세 7억3400만원 등 모두 273억32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2013년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다.

한국지엠은 당시 정기세무조사로 법인세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조사받았으며 세무당국의 지적을 수용해 지난해 추징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을 의도적으로 낮게 계상하지는 않았다는 게 이 곳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무당국과 기업의 시각이 달라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날 수 있다는 부연이 뒤따랐다.

한편 르노삼성은 국세청에서 법인세 과소신고로 2013년 추징금 70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불복해 최근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르노삼성은 세무조사 이후 1000억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지만 과세적부심을 거쳐 추징금을 700억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르노삼성은 이 금액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지난 4월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