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9억원 집 매매, 중개수수료 절반으로 낮아질 듯
상태바
6억∼9억원 집 매매, 중개수수료 절반으로 낮아질 듯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0월 24일 09시 0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6억∼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6억원 미만의 전·월세 주택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정부의 안은 주택 가격 또는 전·월세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뉜 가격 구간대를 5개로 늘리는 안이다. 최고가 구간을 다시 2개로 쪼개 중고가 주택에 대한 요율을 지금보다 낮추겠다는 취지다.

현행 보수 요율체계는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이 최고가 구간이면서 요율은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또 전·월세는 최고가인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개편안은 나머지 낮은 가격구간대의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매매의 경우 '6억원∼9억원 미만'을 신설해 '0.5%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새 요율체계에서 최고가 구간인 '9억원 이상'에는 현재의 최고요율인 '0.9% 이하에서 협의'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월세에 대해서는 '3억원∼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0.4% 이하' 요율을 적용한다. 역시 '6억원 이상' 구간에는 현행 최고요율인 '0.8% 이하에서 협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중개보수 요율이 이렇게 조정되면 신설된 가격 구간의 주택을 거래하는 소비자 부담은 최대 절반으로 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12년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제 중개보수를 0.5% 이하로 부담한 사람은 49.1%였다.

협의로 중개보수를 정하다 보니 0.9% 이하에서 자유롭게 정하게 되는데 절반가량은 이번에 낮춰지는 요율(0.5% 이하)보다 더 많이 부담했던 셈이다.

이번에 중개보수 요율이 조정되면 3억원∼6억원 미만 가격대에서는 0.5%를 초과하는 높은 요율의 중개보수를 부담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

또 소비자원 조사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전·월세로 거래하면서 중개보수를 0.4% 이하로 부담한 사람은 38.9%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과거에 고가 주택이었던 매매 6억원, 임대 3억원 구간대에 중소득층이 대거 진입하게 돼 보수 요율 체계를 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중개보수 체계가 처음 만들어진 지난 2000년에는 서울에서 매매가 6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의 비중이 2.1%에 불과했다. 작년 26.5%로 껑충 뛰었다.

서울에서 임대차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의 비중도 2000년에는 0.8%였다. 작년에는 30.0%로 크게 늘었다.

정부 안은 비중이 커진 고가 구간을 둘로 분리해 매매에서는 6억∼9억원, 임대차에서는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한다는 것이 요지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