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남세진 기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 사용액보다 커야 적용된다.
적용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내년 연말 정산 때에는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2016년 연말 정산 때에는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전혀 없어도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사용액은 전액 증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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