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온수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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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겨울나기의 필수품


[컨슈머타임스=장의식기자] 김 모씨는 2007년 12월경 밤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만 깜박 잠이 들었다. 그 사이 사용하고 있던 온수매트에서 불이나 조절기가 타는 사고를 당해 연기냄새에 놀라 잠이 깼지만 유독가스에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간신히 몸만 빠져 나왔다. 이를 보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김씨를 발견하고 119에 연락해 화재를 진화했다.


박 모씨는 2008년 4월 전기온수매트를 가동해 놓고 집을 비운 사이 온수매트에 불이 나 집을 모두 태울 뻔했던 아찔한 경험을 했다. 다행히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해 일부 가재도구와 장판, 벽지 등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이 모씨는 2008년 2월 제품을 처음 구입해 조절기에 물을 넣고 잠을 자려고 하던 중 매트에서 물이 샜다. 이로 인해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면서 갈비뼈 부분에 심한 충격을 받고 병원신세를 져야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S)및 상담실에 전기 온수매트관련 상담건수가 7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2006년 8건, 2007년 29건,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33건의 상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 70건 중 17건(24.3%)은 온수매트의 조절기에서 불이 나 피해를 입거나 조절기부분에서 물이 새 미끄럽게 된 바닥에 넘어져 다쳤다는 등의 사례로 드러났다.

 

또 5건(7.1%)은 제품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냄새 때문이고 나머지 48건(68.6%)은 온수 순환모터가 작동되지 않아 난방이 되지 않는 등 품질과 관련된 불만 및 방문판매로 구입한 제품에 대한 계약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은 후 판매되고 있는데 반해 온수매트는 아직까지 안전인증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관련법규에 따른 안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일부 업체들은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표시,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사례가 잦다.

첫째

매트의 조절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로 원인은 조절기 내의 물을 데우는 전기 히터부분의 과열에 따른 것이었다.

둘째

온수매트나 조절기에서 새어 나온 물에 미끄러지면서 허리 등 신체부위를 다치는 경우다. 이는 조절기와 매트를 연결하는 순환호스의 연결부위나 매트 내의 호스에서 발생하는 기계적인 결함이 누수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셋째

사용 중 고무냄새가 심하게 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매트 안에 설치된 PVC호스를 뜨거운 온수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용도에 부적합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넷째

온수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은 등 고장이 자주 발생해 보조 난방기구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온수매트는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소비자들은 이들 업체의 허위, 과장광고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또 전기요금도 하루 10시간 기준해 1700원~1800원이라고 광고해 일단 믿고 구입했지만 한달 3만원~3만5000원이던 전기료가 7만원까지 부과되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일반 전기장판에 비해 비싸지만 가격폭도 10만원 대에서 60만~70만원 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에 따라 품질과 기능, 내구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사용하면서 주의할 점은 온수매트의 조절기는 반드시 수평으로 설치하고 조절기의 물 탱크에는 물이 부족해 히터가 과열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 사례를 교훈 삼아 제품 사용설명서와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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