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차단' 새 주택건설기준 조만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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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차단' 새 주택건설기준 조만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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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임상현 기자] '층간 소음' 갈등이 강력사건으로 비화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정부가 분쟁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아파트 건설기준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를 마무리짓고 법제처 심의만 남겨 놓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달 변경된 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밝혔다.

그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분쟁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돼 제도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주택건설기준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택건설기준은 국토부가 법제처 심의를 거쳐 고시만 하면 효력을 지닌다.

국토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벽식과 기둥식 아파트 바닥 두께 기준을 현행대로 각각 210mm, 150mm로 유지한다. 또한 소음 발생이 심한 무량판(보가 없는 바닥)식 바닥을 현행 180mm에서 210mm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바닥충격음 기준(경량 58dB, 중량 50dB)을 충족하도록 했다.

바닥충격음 측정도 시험동에서 하던 종전 방식을 버리고 시공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중량충격음을 더욱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측정설비를 보강한다.

국토부는 또 소음차단 성능이 뛰어난 기둥식 아파트는 최소 바닥두께(150mm)만 충족하면 별도의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은 배제해줘 기둥식 건축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바닥건설 기준 강화로 증가하는 공사비는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 항목에 바닥충격음 성능에 따라 1~3%를 추가 가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상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과 여야 의원 10명은 공동주택의 주거생활 소음의 법적 기준을 정해 고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도한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이 입주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이웃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층간소음 문제를 다룰 법률이 없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 인정기준을 두고 있지만 현실과 괴리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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