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체 '뻥포장'…과자를 샀나? 질소를 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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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업체 '뻥포장'…과자를 샀나? 질소를 샀나?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2월 04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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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떡파이·닥터유쿠키 등 '포장법'위반…정부 "300만원 과태료" 대상
▲오리온 '초코송이'와 롯데제과 '칸쵸'를 박스내 소포장을 제거하고 과자만 따로 촬영한 모습.

[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박스 안에 과자가 절반 밖에 없는데 과대포장 아닌가요?"

롯데제과, 오리온, 크라운 해태제과 등 국내 제과업체들의 '과대포장' 상술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큰 불만을 낳고 있다.

특히 일부 제품의 경우 법적 포장공간비율 조차 지키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정부당국의 제재가 예상된다.

◆ '명가 찰떡 파이' 빈 공간이 내용물의 2배?

3일 본보 취재결과 제품 포장크기에 비해 내용물이 눈에 띄게 부실한 과자류가 시중에 다수 유통되고 있었다. 낱개단위 과자를 개별 포장 한 뒤 종이재질의 더 큰 박스로 감싸 용량이 많게끔 보이게 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롯데제과 '명가 찰떡 파이'는 박스부피가 2371.2㎤인데 과자 내용물은 857.28㎤에 불과했다. 빈 공간이 무려 1513.92㎤. 내용물이 차지하는 공간보다 2배정도 넓은 수치다.

▲롯데 '명가 찰떡 파이'의 박스내 제품 비율. 기준치 미달의 의혹을 산다.
오리온 '닥터유 임실 치즈 쿠키'의 경우 박스부피는 649.44㎤. 하지만 내용물은 372.24㎤에 머물렀다. 이 업체의 '닥터유 해남 단호박 쿠키'는 박스부피 653.4㎤, 과자 부피는 237.6㎤였다.

해태제과 '쇼콜라 샌드'는 비닐재질의 포장부피 705.6㎤, 내용물인 과자는 463㎤ 부피를 차지했다.

크라운제과 '치즈샌드', '피코'도 각각 전체 포장의 절반가량이 빈 공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을 구입한 뒤 개봉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허탈감이 클 수 밖에 없다. 실제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지에는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덤으로 줬다'는 식이 비아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과업체들의 '뻥포장'을 비꼰 표현이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물류비, 포장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며 "제품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제과업체들의 이 같은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음식류 포장공간비율'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체 포장공간 중 내용물은 80%를 차지해야 한다.

 

▲오리온 '닥터유 해남 단호박 쿠키'와 '쫀득쫀득 참붕어빵'의 박스내 제품 비율.

앞서 언급한 제품들의 대부분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업체 측은 제품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롯데제과 관계자는 "소포장은 한번 뜯으면 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유통과정 중 훼손 문제 등을 종합해서 나온 포장방식"이라고 말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제품박스의 빈 공간에 대한 느낌은 상대적인 것"이라며 "유통과정에서 박스와 소포장 사이의 공간이 없으면 소포장이 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대포장 의도는 없다는 부연이다.

정부 당국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문제의) 제품에 대한 과대포장 신고가 들어오면 포장검사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전문기관의 검사를 통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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