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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가 관심을 끌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점은행제 수강생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가임을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국가자격인 평생교육사는 대학에서 법이 정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이 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관련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학점은행제를 이수하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이 부여돼 이를 통한 자격증 취득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신설 교육기관의 잘못된 커리큘럼과 과정안내로 수강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4일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은 학점은행제로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예비학습자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몇가지 체크사항을 조언했다.
첫째, 학점은행제 기관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가받지 않은 기관(대행업체)의 경우에는 등록비만 받고 사라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담받은 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5과목과 선택과목 5과목 이상 개설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총 10과목을 이수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필수과목에는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이 해당되며 선택과목은 노인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교육사회학, 인적자원개발론, 원격교육론이 포함된다.
셋째, 평생교육 실습과목이 개설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평가인정 학습과목으로 9과목을 온라인 강의로 전부 이수를 했다고 해도 평생교육실습과목을 이수 못하면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평생교육 실습과목은 필수 4과목을 먼저 이수해야만 신청가능하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된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www.scce.or.kr)은 자격증 취득 전문기관으로 오는 30일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반 개강을 앞두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